지난해 10월 치뤄진 협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임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미)가 선거서류를 개봉한 사실에 대해 목적에 따른 고의로 보기 어렵고, 이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박경미 임시운영위원장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운영위원 6명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처리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된 임시운영위원들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임시운영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임에도 투표권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긴급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협회장 선거관련 서류를 확인했고, 선거 주최인 임시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임시운영위원들이 민원을 제기받고 긴급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관련 서류를 확인하면서 개봉하게 된 것"이라며 "비밀침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침해에 있어 개인의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서 선거서류를 개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임되는 등 임시운영위원들의 지위에서 협회에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규정도 없고, 임시운영위원회가 협회에 제기된 이 같은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선거관련 서류를 개봉한 했기에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혐의없음의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는 규정에도 없었고, 상식적이지 못했다.
박경미 임시운영위원장은 "실제로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한 정회원들이 있었고, 운영위원들 간 상의끝에 합리적 근거에 따른 민원 제기라고 판단해 영상을 찍으면서 확인해 부정선거의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많은 태권도인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운영위원회가 선거자료를 개봉하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됐던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역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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