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는데,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평소와 같이 직장 동료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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