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돼 지급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돼야 한다.
이는 근로형태,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 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도는 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 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2018년 1월 업계 최초로 유연출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엔씨는 앞으로도 한층 성숙하고 발전적인 엔씨만의 근로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