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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신씨·한씨, 불법 영상 공유? 경찰 부실 수사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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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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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신씨와 한씨가 불법 영상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방송된 SBS '8시뉴스'에서는 아레나 클럽 MD를 비롯해 부잣집 아들, 연예인 등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단톡방이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A씨는 옛 연인 B씨의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외장하드에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사진들이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발견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영상 속 여성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상습적으로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단톡방에는 영화배우 신씨와 한씨를 비롯해 모델 정모씨 등도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피해 여성만 수십 명이 넘는 상황에서 A씨는 "영상 속 여성 수십 명이 불법 촬영 당했다"고 경찰에 말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외장 하드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외장하드는 B씨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은 "B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진=SBS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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