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명현숙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혐의를 아버지가 뒤집어 썼다'와 같은 루머는 조금도 사실이 아니다"며 "의심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어 현재 (수원으로) 올라가서 저도 영문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하일이 이사장직을 지내는 광주 외국인학교에서 교사 마약밀수 혐의와 남편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일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하일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했고, 서울 자택에서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또 경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하일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로 연락해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달 초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아들이 죄 뒤집어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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