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만 24세 청년 2933명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에 상관 없이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분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분기별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상품권(전자카드) 형태로 2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구리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 1만3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과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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