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했다.
가·감산 규정과 관련,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종전엔 공천심사 과정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만 10% 가산 규정이 적용됐다.
또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가 낮은 현역의원이나 현직 구청장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보다 크게 주기로 한 셈이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종전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15%로 감산하기로 완화했다.
한편 경선방법에 대해선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전원이며,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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