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파인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다.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가입절차 안내, 계약서류 점검 등의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 후에는 청구 및 해약, 소비자보호제도 안내 등 계약유지·관리방법을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며 "향후 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핵심정보 대상 금융상품과 내용을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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