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한태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분석·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가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및 효과검증을 위한 정보관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공단, 당진제철단지 등 대규모배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도내 설치 시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기상대를 비롯해 추후 설립예정인 국립서해안대기센터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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