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사진=정인화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악덕 임대사업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자리에는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에 속한 광양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100 여 명이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지만, 국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면서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할 때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임대사업자는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들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최근 ‘덕진광양의봄’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세대 중 104세대가 제기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추방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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