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비준강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쟁점이 되는 ILO 핵심협약 조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강제노동 금지 등이다. 각각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이 풀려 현행 노조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조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비준동의 요청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외통위 심사를 거친 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비준이 이뤄지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실질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강제노동 금지가 풀리게 될 경우 보충역·공익 근무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대치상황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ILO협약을 처리하자고 하니 한국당 의원님들 못하겠다고 해왔다”며 “국제 약속이기도 하고 통상문제도 있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노조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선 “해직자에게 급여를 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마타도어(비방)”라며 “ILO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하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의 타협 가능성도 일축했다.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타협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은 ILO협약 비준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동의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국회가 안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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