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논의는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 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강사, 대학 양측의 반발로 법 시행은 4차례 유예됐다.
이에 2018년 강사·대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다.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대학교육연구소]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간 2만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p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서 2018년 2만1998명으로, 9553명(76.8%) 증가했다. 초빙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대교연은 이에 대해 “2011년 12월 강사법 국회 통과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전임교원은 2011년 4만7801명(35.9%)에서 2018년 5만4153명(42.9%)으로 6352명(13.3%) 증가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이 관련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린 것이다.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에 따르면,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교(28.3%)였다. 즉,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12교(8.3%)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이다.
이 중, 성균관대·홍익대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한양대는 3만 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원, 3120억 원, 8846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
특히, 홍익대, 한양대는 전임교원 증가율도 미미했다. 홍익대는 2011년 705명에서 2018년 752명으로 47명(6.7%), 한양대는 같은 기간 1334명에서 1,428명으로 94명(7.0%) 늘었을 뿐이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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