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당행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2015년 7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16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욕설과 비방을 하는 등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를 비춰 볼 때 김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를 조직해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모아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추가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복직소송을 벌여왔으며 2003년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 왔다.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고소를 당해 옥고를 치렀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2월 국제적인 양심수 후원단체인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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