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 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CCC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전자 광고는 300여건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온라인이나 SNS, TV 등의 광고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에 방수 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바다나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 속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돼도 괜찮고, 물에 노출돼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틀렸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제품이 사용돼서는 안 될 상황에서 사용디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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