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사진=현대차 제공 ]
현대차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회사가 지난달 27일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취업규칙 변경 강행시 노조는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국내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여금을 격월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바꾼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서다.
반면, 회사는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총액은 그대로인 만큼, ‘불이익 변경 금지’가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청취는 지난해 말부터 보낸 공문을 통해 실시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도 노조 동의 없는 상여금 월할지급은 노조법 위반인 만큼, 당장 월할 지급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해 교섭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해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측이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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