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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지만,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바꿔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업계는 정부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기준을 '물가 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한 것을 감안해 물가 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해 적용 대상을 서울·과천 등지로 좁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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