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정책은 큰 틀에서 해마다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바뀝니다. 그 가운데 복지정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뀐 복지정책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에 바뀌는 복지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일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 대비 약 40%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 실시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이 추가됩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합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은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했습니다.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부담 감소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든다.
일례로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천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일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 대비 약 40%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 실시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암 검진사업대상인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이 추가됩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합니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은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했습니다.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부담 감소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든다.
일례로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천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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