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으나, 조합은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27일 열리는 대의원회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전날 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란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고 말했다.
애초 시장에서는 원고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그간 서초구청의 중재 하에 조합측과 원고측이 수시로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 비춰, 합의보다는 항소의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 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다.
앞서 조합은 1+1 문제와 관련해 서둘러 분양신청을 진행하느라 생긴 문제로 보고, 이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 재분양신청 시 조합원들의 분양희망 평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새로이 진행했었다. 문제가 된 42평형에 대해서는 '25평형+46평형' 뿐만 아니라 '25평형+52평형'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완료했으나 분양신청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분양 신청을 새로 받을 수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더 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7㎡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전체 계획을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 중 단순히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면 반포주공1단지는 간신히 피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반포 주공 1단지가 재초환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 1인당 10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을 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는 “재초환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 조합원들의 우려가 크다. 안 그래도 최근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일반분양 1500가구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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