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전망이다.
1~6일 5박 6일간 문 대통령이 태국·미얀마·라오스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그보다 빠른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애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함에 따라 이날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이 순방 이후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 또는 5일까지 보고서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할 경우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조기임명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문 대통령은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며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가 12일 전이므로 그 이전에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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