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전체 완제의약품은 269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이날 각 병의원에 일동제약주식회사 명의로 보낸 '라니티딘 제재 NDMA 검출로 인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공문에서 라니티딘 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알렸다.
일동제약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즉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과 의료환경발전을 위헤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5일 대웅제약도 일부 영업사원들이 담당 지역 의사들에게 라니티딘제재인 알비스의 처방 중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및 생산실적 기준으로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은 2664억원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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