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는 성수2지구, '한강변 50층 아파트'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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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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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조감도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일몰제를 피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해 향후 한강변 최고 50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넘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오는 1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 계획으로 내년 3월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성수 2지구는 서울 시내 유일한 '한강변 50층 스카이라인'으로, 지난 2009년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허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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