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 총 731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대상 차량으로 선정된 678대(93%)에 총 11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차량 중 7%에 해당하는 53대는 울산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기 폐차 3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9년에 3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차량 4380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20.1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80억 원을 들여 5578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