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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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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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개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할 경우, 199일 이상 소요

  • 민생법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여야 3당 처리 공감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199개의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파국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4+1’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당을 규탄하는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봉쇄에 나선 상대와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난국을 타결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풀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1개의 법안 당 한 회기가 필요하다. 5분의 3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까지 199일이나 걸린다.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부 쟁점 법안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3당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날(29일) 본회의를 열었으면 통과가 됐다. 그런데 열지 않아 통과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민식이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는 것은 우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원포인트든 뭐든 핵심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막혀 있다. 정부원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경우 법안과 달리 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명분도 충분하다.

문 의장의 결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2일에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은 좀 다르다”면서도 “일단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를 지켜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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