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뛰어난 대중교통 여건을 갖춘 역세권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된 임대주택을 뜻한다.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서 차량 미운행자에 한한다. 이들은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 2명 이상일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민간임대는 차량 미운행자에 한해 입주모집토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키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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