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2주택자' 중 주택처분 비율 8% 불과…"연말까지 1270명 집 파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17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13 대책서 주담대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 걸어…연말까지 집 안팔면 '신불자' 우려

  •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받은 3만732명 가운데 집 판 비율은 7.9%(2438명) 그쳐

[사진=픽사베이 제공. 아주경제 DB]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다음달 만기가 도래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총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미처분'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8%에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 이용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에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