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명 중 1명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 좁은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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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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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지난 1년 간 접수한 5G 서비스 피해 사례 공개

  • 5G 소비자 피해 1위는 '통신 품질 불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1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5G 커버리지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명 중 한 명이 가입 당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총 1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 미지급과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30.5%)이 5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5G 커버리지이 미흡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이었다.

소비자원은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로 물었다.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423명)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커버리지가 좁다(397명)는 답변도 49.6%로 나타났다. 요금제가 비싸다(388명)는 응답은 48.5%였으며 커버리지 내에서 5G가 LTE로 전환된다는 답변도 41.6%였다. 해당 조사는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커버리지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응답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지난 5월 기준 총 27개로, 202개에 달하는 LTE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다. 현재 출시된 5G 요금제 종류는 크게 8~10GB 요금제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다.

소비자원은 5G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폭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4GB이지만 이에 맞는 요금제는 없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과 현황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행위를 개선하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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