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고위험시설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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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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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도·밀집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등 6가지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12종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19일 서울의 한 뷔페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임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무기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운영 중단이다.

19일 오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방안에 따르면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PC방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12종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대상은 학원·오락실·일반음식점(150㎡ 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했다. 평가 지표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포함됐다.

고위험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의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지하역사, 철도역사,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인 데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고위험시설로 구분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이 시설은 업소 내에서 다른 일행과 만남이 쉽고 활동이 많아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규모 콘서트장이 빠지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이 추가됐다.

정부는 6월부터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다. 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기록됐다.

한편, 정부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되, 영업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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