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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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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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형석 기자]


#. 서울에 사는 A 씨는 카드론 대환을 해준다는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 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저축은행에 문의해보니 자신이 받은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다. 저축은행도 금리 비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결국 연 3%포인트 정도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저금리가 이어지고 코로나19로 가계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축은행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단 0.1%라도 금리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저축은행 대출이자를 낮추려면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저축은행 대출은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 차인가 크다. 아울러 과도한 광고나 대출 모집을 통한 대출 모집이 많은 만큼 그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만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면 저축은행 간 금리 비교가 가능하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자영업자,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 및 재산증가, 승진 등에 해당한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존 대출의 금리도 낮아졌다.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연체가 없었다면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만약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연체 발생 우려 사실을 사전 안내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상환 방법변경,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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