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망사형 안 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약외품 아니면 벌금

  • 한 달 계도기간 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밸브형, 망사형 등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마스크 착용자는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감염예방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종류 중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스크 공기 배출기, 셔큘레이터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므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나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신원 확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도 처벌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12개 시설은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단,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한편,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8명이다. 이 중 69명은 국내에서 생겼고 해외 유입은 29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