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청와대 측이 일본 정부에 '징용배상금 사후보전'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 측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 해명했다.
31일 아사히신문은 우리 정부가 '피고인 기업이 배상 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사후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 전액을 메워준다"는 청와대 측의 비공식적인 제안에 일본 정부는 "기업 지출이 보전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사실엔 변화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일 간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은 아베와 달리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면서 일본 총리가 스가로 바뀐 지금은 양국이 대응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익명의 일본 총리관저(총리실) 간부는 "지금의 스가 총리에겐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신문에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으며, 배상을 재차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가 일본 총리 역시 관방장관 시절부터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할 경우 일본 기업의 재배상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보여왔기에, 향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실제 스가 내각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4일 전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권하자 스가 총리는 징용 문제의 해결이 참석 조건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1일 아사히신문은 우리 정부가 '피고인 기업이 배상 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사후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배상금 전액을 메워준다"는 청와대 측의 비공식적인 제안에 일본 정부는 "기업 지출이 보전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사실엔 변화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실제 익명의 일본 총리관저(총리실) 간부는 "지금의 스가 총리에겐 어떻게든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신문에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으며, 배상을 재차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가 일본 총리 역시 관방장관 시절부터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할 경우 일본 기업의 재배상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보여왔기에, 향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실제 스가 내각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4일 전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권하자 스가 총리는 징용 문제의 해결이 참석 조건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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