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30배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법인회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증가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 말 4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카드사 마케팅비용은 이듬해 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6년 6조1000억원을 기록해 6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모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인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카드사의 출혈 마케팅비용을 소상공인 등 일반가맹점이 갹출하는 셈이다.
카드사들도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가 법제화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 감소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마케팅비용 감소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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