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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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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