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왔는데'... 잇따른 폭행에 마음이 멍드는 구급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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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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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몸 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에 주먹질..."취해서 기억 안 나"
사고를 당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17일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고 신고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 많이 아프냐",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등을 물었으나 A씨는 이에 답하지 않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진술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를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한편 5일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생이 중요한 구급차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 거부당하자 행패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 반려견을 태우지 못하게 했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폭언을 쏟으며 구급대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다.

본래 구급차 내부는 이송과 의료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로, 위생 문제와 2차 감염 등의 위험 소지가 있는 반려동물의 탑승은 제한된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력에 노출된 구급대원들... 정책·의식 변화 필요
작년 하반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한해에만 약 2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일부 구급차에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설치했으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막고자 20대 국회 당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9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며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소방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방관 출신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오영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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