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벌인 업소 특별점검에서 1000건이 넘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건은 고발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1일간 벌인 '코로나19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227개 시·군·구 가운데 114곳에서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학원·숙박시설 등 50여개 업종 1만32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1011건에 달하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콜라텍은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쯤 100여명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것을 행안부 점검팀이 적발했다.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이다. 시흥시와 경찰이 해산 조치를 했으며, 정부는 향후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지난 12일 마사지가게로 업종을 위장한 불법 퇴폐업소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다 걸렸다. 점검단은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집중 점검을 요청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5~9명이 모여 식사나 음주를 하거나, 오후 9시가 넘어서 영업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관광지 숙박업체는 객실 수 2분의 3으로 제한한 예약기준을 초과해 손님을 받다 점검에서 걸렸다.
정부는 적발 사례 가운데 16건을 고발하고, 1건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도 취했다. 429건에 대해선 방역지침 계도와 홍보를 함께 벌였다.
점검과 함께 방역지침 개선 방안도 찾아냈다. 행안부는 지자체·사업주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 지침 개선안 등 28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 13건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학원법에 따라 감염병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하게 하고, 집합제한 위반 벌금은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앞으로도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방역 성공 열쇠는 현장 참여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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