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노후 주택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이는 현행법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규모가 작은 거래까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대지지분 최저 기준점은 △주거지역이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로 설정돼 있다.
즉, 공동주택에 포함된 대지지분이 해당 용도지역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지정 없이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정부가 용산역 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자 규제 사각지대인 소형평수 아파트와 빌라 시세가 급격히 오른 바 있다.
정비 대상구역에 포함된 단지 중에서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곳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구 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도 전용면적 39~49㎡를 제외한 59㎡만 거래 허가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은 올해에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다.
천춘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공공재개발 발표지역인 곳 중 준공업지에서 대지지분 24~37㎡ 거래와 흑석동 17㎡ 거래 등이 있었다”며 “투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 문제점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대지지분이 작은 소형으로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나 소형 주택형에 대한 투기성 매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거래 진행 중이고,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방향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손질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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