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를 비롯해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할 경우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내에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은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또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1주택자 역차별 개선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흐름 등을 고려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닥이 잡히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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