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신청 허용…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중과 배제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사진=연합뉴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를 비롯해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할 경우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재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1주택자 역차별 개선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흐름 등을 고려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닥이 잡히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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