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해경은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박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집시기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및 50톤 이상 유조선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종 선정은 △해양오염 방지장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의 관심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평가기준이 80%이상 되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출입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 모범선박 상패 수여 및 부상을 지급하는 등의 해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현재까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동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선박종사자 스스로가 앞장서야 하며, 동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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