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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日 오염수 방류 대응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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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1-04-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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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태평양 오염 범죄국’이 되기로 했다” 강력 비판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충남도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 시도지사 상설 공동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누적된 125만톤의 고농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범국’의 오명도 모자라 ‘태평양 오염 범죄국’이 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또 “일본 시민단체가 지상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비용을 핑계로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라며 향후 수 백년 간 방사능으로 인한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그린피스는 태평양 연안 국가 중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다”며 “충남도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대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 충남도의회]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며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극우 인사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종용하고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각 원내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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