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중소기업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경만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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