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단전·단수와 가압류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스카이72골프클럽(이하 스카이72)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천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스카이72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지난 16일 공항공사는 '18일 스카이72 단전 조치'라며 지난 1일 단수(중수도)에 이은 단전을 예고했다. 당일 자정을 넘기자 골프장, 클럽하우스, 연습장 등의 전기가 끊겼다. 환했던 스카이72에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야간 라운드는 물론이고, 클럽하우스에서도 제대로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전 예고에 준비해둔 발전기 1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뒤인 21일에는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것. 스카이72에서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하면 고스란히 가압류(지급 정지)됐다.
스카이72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불은 하루 뒤에 진화됐다. 지난 22일 스카이72는 "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는 공항공사가 행한 단전·단수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전기 및 중수도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에 불이 켜진 스카이72골프클럽. [사진=스카이72 제공]
입장문을 통해 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업(스카이72)이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차례대로 중단한 바 있으나, 지난 22일 법원은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카이72는 무상으로 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 진입로에서 발언 중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스카이72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중수도 꼭지가 열려 있다. 공항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틀어 놓은 것이다.
한 매체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소송이 12건이라고 보도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말이다.
다음 달 법원은 이 중 두 가지 소송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스카이72는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풀릴지, 아니면 더 꼬일지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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