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B세무서에서 민원업무 상담을 하던 중 직원 A씨로부터 흉기 위협을 받았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9급 세무서기보로 B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날인 11일 오후 5시45분께 임의단체 등록 업무차 이 세무서를 방문했고 A씨와 상담했다. 청원인이 민원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모른다”고 응답했고 어쩔 수 없이 옆 직원과 업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청원인은 “설마 했는데 손이 위에서 아래로 찌르려고 했다”며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뭐냐고 소리지르니 다시 한번 저를 찌르려고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옆 남자직원이 말리러 왔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보기만 하고 있었다”며 “한 여자 직원이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는데 A씨가 다른 직원을 밀치고 저를 찌르려고 달려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주변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 요청했지만 모른체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며 “청원인이 경찰과 통화 도중 A씨는 퇴근하는 것처럼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을 작성하는 내내 너무 억울하고 떨리고 무섭다”며 “앞으로 세무일을 보러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에 대한 예방조치와 매뉴얼이 구축 되어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에 아무런 조치와 대처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동과 상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대처 방안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로 해당 민원인에게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