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과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과 관련해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