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추가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2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영업금지업종인 유흥업종 등은 20만명, 영업제한 업종인 음식점 등은 76만명, 경영위기업종에서는 여행업 등 17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으로 지난 1차 추경에서 발표한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비 400만원 상향됐다. 지급 절차는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해당한다. 2019년과 2020년,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2020년의 경우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하락했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한다.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46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나누기로 했다. 장기와 단기는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는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를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으고, 집합금지 업종이며 영업 제한 기간에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이 -20~-40% 구간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었다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난달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설될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이 해당하면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과 규모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소득 감소액은 국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피해분은 2차 추경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올해 집행하고, 4분기 피해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사업자가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의 임차료 대출은 3조8000억원 규모로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2조2000억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데도 2474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소상공인에는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해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요건에서 제외됐던 4만9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냉·난방 에너지바우처는 18만7000가구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를 3개월 추가로 연장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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