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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항만업계 코로나19 피해극복 대책 마련...128억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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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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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카페리,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등 인천항 항만업계 피해 최소화 '총력'

인천항만공사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등 올 하반기 총 128억8000만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1일 IPA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지원계획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IPA는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편의점, 카페 등) 입주업체에게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 36억원 정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IPA는 이와 함께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 1천만원을 감면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51억 5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단지 및 부지 각 30%)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부두하역사는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6개월 연장한 올 연말까지, 지난 2019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에게 6개월간(감소 기준 분기 포함) 1회에 한해 임대료(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사업체 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던 사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IPA는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40억 2천만원 규모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통활동으로 인천항 이용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88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262억 6천만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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