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사진=류성걸의원실 제공]
이는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따라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사례를 보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형 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유죄 판결한 사건은 8만6183건 중 형 감경이 적용된 사건은 1만3234건인 15.4%이다.
이중 징역 혹은 금고 1년 이상의 하한이 설정된 중범죄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207건의 유죄 판결 중 5958건인 53.2%가 형 감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형법’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하여 일탈행위를 방지하며,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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