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현재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교부금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의 구조에서는 수요와 관계없이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대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6월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과장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상황은 상당 수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주 재원 조달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지자체별 세율설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현재와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교부금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의 구조에서는 수요와 관계없이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난다. 이에 대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6월 설명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과장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상황은 상당 수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주 재원 조달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지자체별 세율설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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