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서 2~6월, 8~10월 등 총 8개월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아이템사기·신종수법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유형별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1만963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불법 변작기 등 5만5456개와 불법 환전 484억원을 적발했다. 또 통신사와 협업해 범죄이용 전화번호 16만86회선을 중지시키고, 현금 다액 인출 시 112신고 활성화를 통해 2977건·607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에서는 1만1907명이 검거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1만1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사기범은 224명이었다. 또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219건·750명을 검거했다.
하반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해 수배자 618명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은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국외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벌였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배자 36명을 비롯해 3년 이상 장기 수배자 92명, 3건 이상 다수 수배자 98명, 1억원 이상 편취 수배자 97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58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149명으로 확대하고 5억원 이상 사기사건은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경찰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2월 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제주警, 부동산 투기 사범·생활 폭력 특별단속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241명을 적발했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26건(30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18건(241명)을 검거했다. 이 중 5명은 구속하고 236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102억원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조치했다.
혐의별로는 내부 비밀 부정 이용 7명 중 3명을 구속했다. 부동산 부정 취득은 134명 중 2명을 구속했으며,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56명, 불법 전매 19명, 불법 중개행위 5명, 기타 20명 등을 붙잡았다.
이들 중에는 일반인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25명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2명이나 됐다.
경찰은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을 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생활주변 폭력범죄 단속을 실시해 3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적 폭력행위 사범 11명을 검거했고 범행 중 마스크 착용시비가 54.5%(6명), 영업시간, 인원 등 관련 행패가 45.5%(5명) 차지했다. 길거리·상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사범도 집중 단속해 271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으로 폭행·상해가 58.7%를 차지했다. 범행 중 48%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전과자 비율은 79%에 달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공서·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사범을 32명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주취상태의 범행이 91%, 50대 이상 피의자가 전체 중 66%를 차지했다.
금품·허위사실 등 5대 선거 범죄도 집중 단속
경찰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에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이 주요 단속 대상 행위다.
경찰청은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을 밝혔다. 특히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홈페이지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에 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한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