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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5인 이상 기업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쉬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 시급 9160원·월급 191만4440원=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8720원보다 5.1% 인상한 것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월급으로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다. 월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다.
▷5인 미만도 공휴일·대체공유일 휴무 보장=5인 이상 30인 미만 일반 기업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지난해처럼 연차휴가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따로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을 안 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100%)을 더한 급여를 줘야 한다.
▷부모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300만원=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월 최대 300만원을 준다. 전년까지는 첫 번째 휴직 부모에겐 통상임금의 80%만 주어졌다.
올해부터는 1∼12개월 전체에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까지는 12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4~12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50%만 제공했다.
▷가족돌봄 전 사업장으로 확대=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였다.
노동자가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단축은 주당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기간은 최초 1년에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면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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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재직여성 맞춤형 관리=경력단절을 겪을 가능성이 큰 재직 여성에게 통합적·맞춤형 고용유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강점진단·심리검사 등을 거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용 유지 장애물은 사례관리 서비스로 지원한다. 지원하는 서비스는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이다.
▷여성농업·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올해 상반기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해준다. 검진 대상은 농작업 관련 질환이다.
오는 4분기에는 만 50~69세 여성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 검진 대상이다. 검진비 중 90%는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3.4%에서 올해 3.6%로 올라간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 유지 때는 180만~480만원, 1년간 고용하면 360만~960만원을 준다.
▷가사근로자 휴일 보장·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회사에 속한 가사근로자는 주 15시간인 최소 근로시간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올해부터 배달의민족·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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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2월 28일 배달의민족남부센터 앞에서 '배민 안전배달료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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