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작년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당초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000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급등해 휘발유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다.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이 L당 2053원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