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주주들, 최종승소...대법 "55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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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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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7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강 전 회장은 해당 재무제표 작성 및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의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였다. 분식회계 등으로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은 2014년 2월 거래가 정지되고 2014년 4월 상장 폐지 조치됐다.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들은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1심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49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회장의 경우 회계업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특히 대표이사가 감시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특정한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제도나 지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감시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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